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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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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 관리 제도
2 호적에 관한 신고
3 인감등록
4 주택
5 수도 ・ 전기 ・ 가스 ・ 전화
6 쓰레기 버리는 방법
7 우편 ・ 택배편
8 은행
9 교통
10 세금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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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민연금
14 이웃 사귀기
15 방재 ・ 화재 ・ 구급
16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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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복지
19 성인건강검사
20 교육
21 의료 정보
22 각종 상담
시설안내
23 시 ・ 마치 관계 시설
24 학교 등 교육 관계 시설
25 그 외 공공시설
26 방재거점 ( 피난장소 )
27 의 료시설 일람


일본에서는 서명 대신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새긴 인장을 사용합니다.「인감」「도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관청에 등록한 실인을 「지츠인」이라고 합니다. 그 인감이 실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감 등록 증명서」라고 합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인감등록이나 인감등록증명서 수속은 타인에게 악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수속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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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감등록을 할 때

주민표에 기재된 1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은 기성제품 이외의 것으로 치수가 8mm 이상25mm이하의 정방형에 들어가야하며 이름은 주민표에 적혀있는 것입니다(통칭 · 카타카나 표기 가능). 한 사람이 하나의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와 등록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을 할 때는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표에 기재된 1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은 기성제품 이외의 것으로 치수가 8mm 이상25mm이하의 정방형에 들어가야 하며 주민표에 적혀 있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주민표에 통칭이 기재되어 있는 분은 통칭의 인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한자권 주민(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 지역의 공적인 신분증명서에 성명에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외국인주민)만이 카타카나 표기의 인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와 등록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을 할 때는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 후지미시 시민과 시민계 : tel.049-252-7110
  • 후지미노시 시민과 시민계 : tel.049-262-9018
  • 미요시마치 주민과 주민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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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 감증명을 받을 때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인감등록증 (카드) 과 후지미시 및 후지미노시에서는 본인 확인서류를 보여주면 누구라도 인감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인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입된 필요사항이 틀리면 교부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신 분으로, 유효한 전자증명서가 들어있으면 전국 편의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후지미시 시민과 시민계 : tel. 049-252-7110
  • 후지미노시 시민과 시민계 : tel.049-262-9018
  • 미요시마치 주민과 주민담당 : tel.049-258-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