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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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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 관리 제도
2 호적에 관한 신고
3 인감등록
4 주택
5 수도 ・ 전기 ・ 가스 ・ 전화
6 쓰레기 버리는 방법
7 우편 ・ 택배편
8 은행
9 교통
10 세금
11 일
12 국민건강보험
13 국민연금
14 이웃 사귀기
15 방재 ・ 화재 ・ 구급
16 교통사고
17 자녀양육
18 복지
19 성인건강검사
20 교육
21 의료 정보
22 각종 상담
시설안내
23 시 ・ 마치 관계 시설
24 학교 등 교육 관계 시설
25 그 외 공공시설
26 방재거점 ( 피난장소 )
27 의 료시설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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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세금 종류와 신고 방법

외국 국적 주민이 지불하는 주된 세금은 국세(소득세나 소비세 등)와 지방세(주민세 등)가 있습니다.

(1) 소득세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1년 동안 소득한 수입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지불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A) 신고납세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스스로 신고한 후 납세하는 방법.

(B) 원천징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급여 지불시(상여금 포함)소득세를 공제하여 국가에 납세하는 방법 .
또한 의료비를 지불했을 때, 재해, 도난, 횡령에 의한 손실이 있었을 때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지불한 세금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2) 소비세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 가격의 10%를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주류,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 등 일부 경감세율 (8%)을 적용합니다.)

(3) 주민세

현민세와 시민세 또는 쵸민세를 합해서 주민세라고 합니다. 전년 소득에 대해 1월1일 현재 살고 있는 시 또는 마치에 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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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세금을 내는 (납 세) 방법

개인이 주민세를 내기 위해서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보통징수

회사의 급여에서 주민세을 공제하지 않는 사람, 자영업, 농업, 자유업인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 또는 마치가 발행하는 납세통지서에 의해 연 4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2) 특별징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샐러리맨이 실시하고 있는 납세방법입니다. 회사측이 매달 개인의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하여 시나 마치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3) 납세관리인

해외로 출국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납세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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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세금 상담 창구는?

세금(주민세 등)이나 세금에 관계되는 상담이나 증명에 관한 내용은 상담창구 또는 하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문의 】
  • 가와고에 세무서 : tel. 049-235-9411 (대표)
  • 후지미시 세무과 또는 수세과 : tel. 049-251-2711 (대표)
  • 후지미노시 세무과 또는 수세과 : tel. 049-261-2611 (대표)
  • 미요시마치 세무과 : tel. 049-258-0019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