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노동자격은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노동이 인정된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합니다. 그래서 재류자격에 따라 각각 일할 수 있는 직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및 정주자 (정주인도차이나난민, 일본계3세 등) 는 취로를 포함해서 그 활동에 입관법의 제한이 없습니다.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재 등의 재류자격으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11-2 직업소 개
공공직업소개소
취로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일자리 소개, 직업의 지도, 고용 보험의 급부, 공공 직업 훈련의 알선을 해 줍니다. 구직신청은 가까이의 공공 직업 안정소 (헬로우 워크) 에서 실시합니다.
【 문의 】
- 후지미 노시 후루사토 헬로우워크 : tel. 049-266-0200
- 헬로우워크 가와고에 : tel.049-242-0197
- 헬로우워크 도코로자와 : tel.04-2992-8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