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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 적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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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 관리 제도
2 호적에 관한 신고
3 인감등록
4 주택
5 수도 ・ 전기 ・ 가스 ・ 전화
6 쓰레기 버리는 방법
7 우편 ・ 택배편
8 은행
9 교통
10 세금
11 일
12 국민건강보험
13 국민연금
14 이웃 사귀기
15 방재 ・ 화재 ・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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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육
21 의료 정보
22 각종 상담
시설안내
23 시·마치 관계 시설
24 학교 등 교육 관계 시설
25 그 외 공공시설
26 방재거점 (피난장소)
27 의료시설 일람
 

일본 에는 사람의 출생이나 사망 결혼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해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호적 제도가 있습니다 .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기간중에 출산, 사망, 결혼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2-1 출생신고

  1.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단,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인으로,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3개월 이내 )
  2. 신고인 : 부 혹은 모
  3. 신고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출생지의 시.구.정.촌의 관공서
  4. 필요한 것
    •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포함)(출생증명서가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본도 포함)
    • 자녀의 부모가 외국국적일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여권 및 결혼증명서
    • 모자건강수첩

2-2 사 망신고

  1.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2. 신고인 : 친족, 동거인, 고인이 사망한 곳의 집주인이나 토지 보유자, 가옥 또는 토지관리인,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혹은 임의후견인, 임의후견수임자
  3. 신고처 : 신고하시는 분의 주소지,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사망지의 관할 행정관청
  4. 필요한 것
    •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첨부)

2-3 혼 인신고

결혼 신고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서류 (본이 서명 외에 증인으로 성인 2명의 서명)
  2.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외국국적인 분의 본국정부, 자치단체 혹은 재일 외국공관 등 권한을 가진 곳에서 발행하는 것)(일본어 번역문 첨부)
  3. 출생증명서 (일본어번역본 첨부)
  4. 여권 (일본어 번역문 첨부)
  5. 그 외에 필요에 따른 서류

※외국분은 국가의 법률 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기의 서류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이 혼신고

이혼 신고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이혼신고서 (본인 서명 외에 성인증인 2명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
  2.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는 일본인 배우자의 주민표(일본인 배우자가 일본에 없는 경우에는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기재된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표)
  3.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운전 면허증, 여권등)

※또한 외국인끼리의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일외국공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 후지미시 시민과 호적계 : tel.049-252-7111
  • 후지미노시 시민과 호적계 : tel.049-262-9019
  • 미요시마치 주민과 주민담당 : tel.049-258-0019

2-5 귀 화신고

귀화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허가를 받아야 시, 구, 정, 촌의 행정관청에 귀화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화신고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귀화 신고 (일본인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서명)
  2. 귀화자의 신분 증명서 (법무국을부터 귀화자에게 교부되는 것)

시, 구, 정, 촌 등의 행정관청에서는 귀화 허가신청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사이타마 지방 법무국 호적과 : tel.048-85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