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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 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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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 관리 제도
2 호적에 관한 신고
3 인감등록
4 주택
5 수도 ・ 전기 ・ 가스 ・ 전화
6 쓰레기 버리는 방법
7 우편 ・ 택배편
8 은행
9 교통
10 세금
11 일
12 국민건강보험
13 국민연금
14 이웃 사귀기
15 방재 ・ 화재 ・ 구급
16 교통사고
17 자녀양육
18 복지
19 성인건강검사
20 교육
21 의료 정보
22 각종 상담
시설안내
23 시 ・ 마치 관계 시설
24 학교 등 교육 관계 시설
25 그 외 공공시설
26 방재거점 ( 피난장소 )
27 의 료시설 일람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 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처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 기간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무처에서 발행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시청 등의 창구에서 자격상실의 수속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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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외국 국적인 분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 격)

  1. 시 또는 마치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분으로, 3개월을 넘는 재류기간이 정해진 분.
  2. 입국 당시의 재류기간이 3개월 이하였으나 후생노동장관이 정한 재류자격에 응한 자료에 의해 3개월을 넘어 체재할 것을 인정받은분.
상기 (1) 이나 (2) 에 해당하고 근무처의 건강 보험등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외국 국적의 분은 반드시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문의 】
  • 후지미노시 보험연금과 보험연금계 : tel.049-262-9020
  • 미요시마치 주민과 보험 연금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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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외국 국적인 분의 신고는 ?

우선 「재류카드」와「여권」과 개인번호를 알 수 있는 것(통지카드 혹은 개인번호카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위한 조건이 개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후지미시 보험연금과, 후지미노시 보험연금과, 또는 미요시마치 주민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처의 건강보험 등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근무처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자격상실의 수속을 해야합니다.

【 문의 】
  • 후지미노시 보험연금과 보험연금계 : tel.049-262-9020
  • 미요시마치 주민과 보험 연금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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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민건강보험세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분으로 의료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에 따른 소득할, 가입자 인원수에 따른 균등할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그 외에,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지원하는 후기 고령자지원금등분(소득할, 균등할)과 40세부터 64세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개호보험제도를 지원하는 개호 보험 부분(소득할, 균등할)이 가산되어 국민건강보험세로 과세됩니다. 국민건강보험세는 여러분의 국민건강보험을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 문의 】
  • 후지미노시 보험연금과 보험세계 : tel.049-262-9039
  • 미요시마치 주민과 보험 연금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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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보험증은 진 료의 패스포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가족 1 사람에 1 장 「보험증」이 발행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이 보험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니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가지고 가 접수시에 내도록 합시다.

【 문의 】
  • 후지미노시 보험연금과 보험연금계 : tel.049-262-9020
  • 미요시마치 주민과 보험 연금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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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병원에서의 지불은? (급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의 3 할, 70 세 이상인 분은 2할~ 3 할, 의무 교육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는 2 할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또한 같은 달의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고액일 경우, 신청에 의해 자기부담한도액을 넘은 금액이 고액의양비로 지금됩니다. 또한 사전에 [한도액 적용인정서]를 교부신청하면, 의료기관의 창구에서 지불을 한도액까지만 내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나 정의 담당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문의 】
  • 후지미노시 보험・연금과 의료비지급계 : tel.049-262-9042
  • 미요시마치 주민과 보험 연금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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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특정 건강 진단

4 월 1일 현재,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40세에서 74세의 분을 대상으로 특정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하순 부터 진찰권을 송부하고 있으므로 각 시, 정의 지정 진단 기관에서 6월 부터 11월 까지 검진을 받아 주십시요. (금년 75세가 되는 분은 생일 전날 까지) 진찰 비용은 무료, 검진 내용은 신장, 체중, 복부 둘레 측정, 혈액, 소변 검사, 심전도 검사등.

또한 검진 결과 메타볼릭 신드롬 또는 예비군에 해당 하는 분에게는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특정 보건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문의 】
  • 후지미노시 보험연금과 의료비지불계 : tel.049-262-9042
  • 미요시마치 주민과 보험 연금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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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보양 시설과 닌겐도크 (종합건강검진)

(1) 보양시설과 보조

시민, 촌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을 위해 각지의 보양시설과 협정을 맺어 이용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관의 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닌겐도크 (종합건강 검진)

자신의 몸은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및 미요시마치에서는, 건강감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나 마을의 담당과에 문의해 주세요.

【 문의 】
  • 후지미시 보험 연금과 건강 보험계 : tel.049-251-2711
  • 후지미노시 보험연금과 보험세계 : tel.049-261-2611
  • 미요시마치 주민과 보험 연금담당 : tel.049-258-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