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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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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 관리 제도

2 호적에 관한 신고

3 인감등록

4 주택

5 수도 전기 가스 전화

6 쓰레기 버리는 방법

7 우편 택배편

8 은행

9 교통

10 세금

11

12 국민건강보험

13 국민연금

14 이웃 사귀기

15 방재 화재 구급

16 교통사고

17 자녀양육

18 복지

19 성인건강검사

20 교육

21 의료 정보

22 각종 상담

시설안내

23 마치 관계 시설

24 학교 교육 관계 시설

25 공공시설

26 방재거점 피난장소

27 의 료시설 일람



  일본에서는 서명 대신 자신의 성이나 이름을 새긴 인장을 사용합니다.「인감」「도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관청에 등록한 실인을 「지츠인」이라고 합니다. 그 인감이 실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감 등록 증명서」라고 합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인감등록이나 인감등록증명서 수속은 타인에게 악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수속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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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감등록을 할 때

 주민표에 기재된 1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은 기성제품 이외의 것으로 치수가 8mm 이상25mm이하의 정방형에 들어가야하며 이름은 주민표에 적혀있는 것입니다(통칭 · 카타카나 표기 가능). 한 사람이 하나의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와 등록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을 할 때는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표에 기재된 1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은 기성제품 이외의 것으로 치수가 8mm 이상25mm이하의 정방형에 들어가야 하며 주민표에 적혀 있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주민표에 통칭이 기재되어 있는 분은 통칭의 인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한자권 주민(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 지역의 공적인 신분증명서에 성명에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외국인주민)만이 카타카나 표기의 인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와 등록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을 할 때는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후지미시 시민과 시민계 : tel.049-252-7110
후지미노시 시민과 시민계 : tel.049-262-9018
미요시마치 주민과 주민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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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 감증명을 받을 때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인감등록증(카드)과 후지미시 및 후지미노시에서는 본인 확인서류를 보여주면 누구라도 인감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인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입된 필요사항이 틀리면 교부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신 분으로, 유효한 전자증명서가 들어있으면 전국 편의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후지미시 시민과 시민계 : tel. 049-252-7110
후지미노시 시민과 시민계 : tel.049-262-9018
미요시마치 주민과 주민담당: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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