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표에 기재된 1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은 기성제품 이외의 것으로 치수가 8mm 이상25mm이하의 정방형에 들어가야하며 이름은 주민표에 적혀있는 것입니다(통칭 · 카타카나 표기 가능). 한 사람이 하나의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와 등록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을 할 때는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표에 기재된 1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은 기성제품 이외의 것으로 치수가 8mm 이상25mm이하의 정방형에 들어가야 하며 주민표에 적혀 있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주민표에 통칭이 기재되어 있는 분은 통칭의 인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한자권 주민(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 지역의 공적인 신분증명서에 성명에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외국인주민)만이 카타카나 표기의 인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인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재류카드, 특별영주자 증명서와 등록할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을 할 때는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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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미시 시민과 시민계 : tel.049-252-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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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미노시 시민과 시민계 : tel.049-262-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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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요시마치 주민과 주민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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