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주민이 지불하는 주된 세금은 국세(소득세나 소비세 등)와 지방세(주민세 등)가 있습니다.
(1) 소득세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1년 동안 소득한 수입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지불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A) 신고납세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을 스스로 신고한 후 납세하는 방법
(B) 원천징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급여 지불시(상여금 포함)소득세를 공제하여 국가에 납세하는 방법 .
또한 의료비를 지불했을 때, 재해, 도난, 횡령에 의한 손실이 있었을 때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지불한 세금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2) 소비세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 가격의 10%를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주류,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 등 일부 경감세율 (8%)을 적용합니다.)
(3) 주민세
현민세와 시민세 또는 쵸민세를 합해서 주민세라고 합니다. 전년 소득에 대해 1월1일 현재 살고 있는 시 또는 마치에 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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