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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는 사람의 출생이나 사망 결혼 등의 신분관계를 등록해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호적 제도가 있습니다 .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기간중에 출산, 사망, 결혼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
2-1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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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단,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인으로,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3개월 이내 )
- 신고인 : 부 혹은 모
- 신고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출생지의 시.구.정.촌의 관공서
- 필요한 것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첨부) (출생증명서가 외국어인 경우 번역본첨부)
- 아기의 부모가 외국국적인 경우는 외국인 부모의 여권
- 재류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 모자건강수첩
- 국민건강보험증 (가입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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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 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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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고인 : 친족, 동거인, 고인이 사망한 곳의 집주인이나 토지 보유자, 가옥 또는 토지관리인, 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혹은 임의후견인, 임의후견수임자
- 신고처 : 신고하시는 분의 주소지,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또는 사망지의 관할 행정관청
- 필요한 것
-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첨부)
- 재류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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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혼 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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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신고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서류 (본이 서명 외에 증인으로 성인 2명의 서명)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정부, 자치단체 및 자국의 재일외국공관 등의 권한을 가진 자가 발행하는 것) (일본어 번역본 첨부)
- 출생증명서 (일본어번역본 첨부)
- 여권 (일본어 번역문 첨부)
- 재류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운전 면허증, 여권등)
- 그 외에 필요에 따른 서류
※외국분은 국가의 법률 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기의 서류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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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 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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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혼신고서 (본인 서명 외에 성인증인 2명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
- 여권 (일본어 번역 첨부)
- 일본인 배우자의 주민표(일본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는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기재된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표)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운전 면허증, 여권등)
※또한 외국인끼리의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일외국공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
- 후지미시 시민과 호적계 : tel.049-252-7111
- 후지미노시 시민과 호적계 : tel.049-262-9019
- 미요시마치 주민과 주민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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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귀 화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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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허가를 받아야 시, 구, 정, 촌의 행정관청에 귀화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화신고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귀화 신고 (일본인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서명)
- 귀화자의 신분 증명서 (법무국을부터 귀화자에게 교부되는 것)
- 일본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본적지에 제출할 경우에는 불필요)
시, 구, 정, 촌 등의 행정관청에서는 귀화 허가신청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사이타마 지방 법무국 호적과 : tel.048-85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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