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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 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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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 관리 제도
2 호적에 관한 신고
3 인감등록
4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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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편 ・ 택배편
8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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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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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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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인건강검사
20 교육
21 의료 정보
22 각종 상담
시설안내
23 시 ・ 마치 관계 시설
24 학교 등 교육 관계 시설
25 그 외 공공시설
26 방재거점 ( 피난장소 )
27 의 료시설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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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교통사고가 나면

교 통사고가 나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 행동합시다.
  1. 피해자 상황에 맞춰 안전을 확보한다.
  2. 110번에 전화한다. 가까운 곳의 파출소, 경찰서에 연락한다.
  3.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전한다. (구급차가 옴)
  4. 피해자인 경우 상대방의 주소・성명・연락처・차등록번호・운전면허증・보험회사 등을 확인한다.
  5. 신체의 어딘가가 이상할 경우 정도에 상관없이 빨리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6.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이면 부상자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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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경찰 110 번 거는 방법

110번은「빨리」「정확하게」「요령있게」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통사고인 것을 확실하게 말한다.
  2.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발생 시간과 장소, 목표물을 말한다.
  3. 부상당한 사람의 유무와 상황에 대해서도 말한다.
  4. 자신의 주소・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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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구급차

급한 병이나 큰 부상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119번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릅니다.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나 구급차량이므로 가벼운 상처인 경우 구급차 대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합시다.

(1) 구급차를 부를 때는 다음 사항을 전합니다.

  1. 급한 병이 발생한 장소
  2. 통보자의 성명・전화번호
  3. 가까운 곳의 목표물
  4. 환자・부상자의 상태

(2) 119 번 거는 방법

통보할 때는 화재, 구급으로 구분해 주소나 장소를 확실하게 이야기 합시다.
  1. 구급입니다 = Kyukyu desu (규큐데스)
  2. 구급차를 부탁합니다 = Kyukyusha wo onegai shimasu
    (규큐샤오 오네가이 시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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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이동전화로 통보

휴대전화, PHS로 통보할 때는 이동전화라고 말해 주십시오. 확인하기 위해 110번, 119번에서 당신의 이동전화로 전화할 수도 있으니 통보후 10분 정도는 전화의 전원을 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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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시정촌 교통재해공제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로금을 받습니다. 공제기간내에 시나 마치에 거주하고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시청, 마치야쿠바, 출장소 창구 및 가까운 우체국은행(우체국)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 시기는 가입방법에 따라 다르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사람당 1구좌의 가입으로 일률적으로 500엔 (중도가입도 동액) 사고를 당하여 위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것을 담당과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증명서 및 진단서는 유료. 사고 발생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1. 위로금을 입금받을 금융기관의 계좌내용을 알 수 있는 것 (통장 등)
  2. 교통사고 증명서 혹은 진술서
  3. 시청 등 공공기관에 있는 소정의 진단서
  4. 회원증
【 문의 】
  • 후지미시 협동 추진과 : tel.049-251-2711
  • 후지미노시 도로과 교통안전계 : tel.049-257-5221
  • 미요시마치 자치안심과 방범방재・교통안전담당 : tel.049-258-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