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1 교통사고가 나면
|
교
통사고가 나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 행동합시다.
- 피해자 상황에 맞춰
안전을 확보한다.
- 110번에 전화한다.
가까운 곳의 파출소, 경찰서에 연락한다.
-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전한다. (구급차가 옴)
- 피해자인 경우 상대방의
주소・성명・연락처・차등록번호・운전면허증・보험회사 등을 확인한다.
- 신체의 어딘가가 이상할
경우 정도에 상관없이 빨리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 자신이 가해자의 입장이면
부상자를 도와준다.
|
16-2 경찰 110 번 거는 방법
|
110번은「빨리」「정확하게」「요령있게」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통사고인 것을 확실하게 말한다.
-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발생 시간과 장소, 목표물을 말한다.
- 부상당한 사람의 유무와 상황에 대해서도 말한다.
- 자신의 주소・성명을 말한다.
|
16-3 구급차
|
급한 병이나 큰 부상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119번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릅니다.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나 구급차량이므로 가벼운 상처인 경우 구급차 대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합시다.
(1) 구급차를 부를 때는 다음 사항을 전합니다.
- 급한 병이 발생한 장소
- 통보자의 성명・전화번호
- 가까운 곳의 목표물
- 환자・부상자의 상태
(2) 119 번 거는 방법
통보할 때는 화재, 구급으로 구분해 주소나 장소를 확실하게 이야기 합시다.
- 구급입니다 = Kyukyu desu (규큐데스)
- 구급차를 부탁합니다 = Kyukyusha wo onegai shimasu
(규큐샤오 오네가이 시마스)
|
16-4 이동전화로 통보
|
휴대전화, PHS로 통보할 때는 이동전화라고 말해 주십시오. 확인하기
위해 110번, 119번에서 당신의 이동전화로 전화할 수도 있으니 통보후 10분 정도는 전화의 전원을
끊지 마세요.
|
16-5 시정촌 교통재해공제
|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로금을 받습니다. 공제기간내에 시나 마치에 거주하고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분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시청, 마치야쿠바, 출장소 창구 및 가까운 우체국은행(우체국)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 시기는 가입방법에 따라 다르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사람당 1구좌의 가입으로 일률적으로 500엔 (중도가입도 동액) 사고를 당하여 위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것을 담당과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증명서 및 진단서는 유료. 사고 발생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 위로금을 입금받을 금융기관의 계좌내용을 알 수 있는 것 (통장 등)
- 교통사고 증명서 혹은 진술서
- 시청 등 공공기관에 있는 소정의 진단서
- 회원증
【 문의 】
- 후지미시 협동 추진과
: tel.049-251-2711
- 후지미노시 도로과 교통안전계 : tel.049-257-5221
- 미요시마치 자치안심과 방범방재・교통안전담당 : tel.049-258-0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