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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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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류 관리 제도
2 호적에 관한 신고
3 인감등록
4 주택
5 수도 ・ 전기 ・ 가스 ・ 전화
6 쓰레기 버리는 방법
7 우편 ・ 택배편
8 은행
9 교통
10 세금
11 일
12 국민건강보험
13 국민연금
14 이웃 사귀기
15 방재 ・ 화재 ・ 구급
16 교통사고
17 자녀양육
18 복지
19 성인건강검사
20 교육
21 의료 정보
22 각종 상담
시설안내
23 시 ・ 마치 관계 시설
24 학교 등 교육 관계 시설
25 그 외 공공시설
26 방재거점 ( 피난장소 )
27 의 료시설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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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임 신하면

(1) 임신신고

임신을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면, 임신신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십시오. 그때 모자건강수첩을 교부받습니다. 이 수첩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정보를 기 록하며 영유아검진이나 예방접종시 필 요합니다.

【문의】
  • 후지미시 어린이 미래응원센터 모자보건 제1그룹 : tel.049-252-3774
  • 후지미노시 보건센터지역 건강지원계 : tel.049-293-9045
  • 후지미노시립 오오이 육아지원센터 : tel.049-293-4062
  • 미요시마치 어린이지원과 모자보건담당 : tel.049-258-0019

(2) 출산비용 조달이 어 려우면

건강보험에 따른 출산육아 일시금 지급이 곤란한 분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은 공적인 원조제도가 있습니다.

입원조산제도
경제적인 이유로 입원조산이나 그 외의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임산부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하여 출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용에는 소득 등의 제한이나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부터 출산 일시금이 급부되는 분 등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
  • 후지미시 장애 복지과 : tel.049-251-2711
    2023년4월부터는 어린이 미래응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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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아 기 출생

(1) 호적 신고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출생신고서를 제 출해 주세요. 출 생신고서, 모자건강수첩, 국민건강보험증 (가 입자만) 이 필요.

【문의】
  • 후지미시 시민과 호적계 : tel.049-252-7111

(2) 아기 수첩 (후지미시)

출생신고할 때 창구에서 교부. 육 아의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후지미시 어린이 미래응원센터 모자보건 제2그룹:tel.049-252-3774

(3) 신생아 방문

신생아 방문은 보건사, 조산사가 가정방문하여 육아상담을 합니다

【문의】
  • 후지미시 어린이 미래응원센터 모자보건 제1그룹:tel.049-252-3774

(4) 유아 전가정 방문 (후지미시는 모자 보건추진원)

생후 3개월 (후지미노시는 생우4개월) 까지의 아기가 있는 모든 가정에 보건사, 조산사 등이 방문하여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 후지미시 어린이 미래응원센터 모자보건 제2그룹: tel.049-252-3774
  • 후지미노시 보건센터 지역 건강지원계 : tel.049-293-9045
  • 미요시마치 어린이지원과 모자보건담당 : tel.049-258-0019

(5) 후지미시 양육지원방문사업

(대상)
임신기 또는 출산한지 얼마안되는 유아 (대략1년정도)의 보호자가 산후우울, 육아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지원이 필요한 가정

(내용)
  • 보건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출산, 육아에 대하여 상담과 조언을 합니다.
  • 홈 헬퍼 (가사도우미)등이 가사를 원조합니다.(내용이나 횟수, 시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의】
  • 후지미시 어린이미래응원센터 아동상담・지원그룹: tel.049-252-3773

(6) 영유아건강검사, 상담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건강검사 (검진) 가 있습니다. 아 기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꼭 진찰을 받읍시다 .

4개월, 12개월, 20개월 및 42개 월 (후 지미시).
4개월, 10개월, 1년6개월 및 3세아 (후지미노시).
4개일 월, 10개월, 1년6개월, 2세 및 3세아동 (미요시마치).
의 각종건강 심사 (문진, 신체측정, 진찰, 발달체크, 상담, 치과검진등). 검진 전달의 20일 전, 후 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후지미시 어린이 미래응원센터 모자보건 제2그룹: tel.049-252-3774
  • 후지미노시 보건센터 지역 건강지원계 : tel.049-293-9045
  • 미요시마치 어린이지원과 모자보건담당 : tel.049-258-0019

(7) 예방접종

예방접종에는 예방접종법에 따라 대상질병, 대상자나 접종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접종과 그 이외의 임의 접종이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병에 따라 각각 접종에 적합한 시기가 있습니다. 예 방접종의 비용은 무료 (단 실 시의료기관 이 외 또는 대상연령외, 정해진 접종간격외에 접종하는 임의접종은 유료).

각 시나 마치에서는 예 방접종 예진표를 출생신고시 창 구에서 교부합니다.또 한, 대상 연령 계산법은 법 률에 의해 생일 전날 (24 시)에 1 세, 나이를 먹는것으로 하여 [2세미만] 의 경 우 [ 2세가 되 는 생일 전날 까지]가 대 상이 되며, 생일당일 접 종을 받 으시게 되면 유료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A) 영유아 예방접종 (의료기관에서)
〇 로타바이러스
  • 1가 백신 (로타릭스) 는 생후 6개월 0일후부터 생후 24주 0일까지, 2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접종.
  • 5가 백신 (로타텍) 은 생후 6주0일후부터 생후 32주 0일까지, 27일이상의 간격을 두고 3회 접종.
※위의 두 백신 모두 생후 2개월에서 14주 6일까지 첫번째 접종을 마칠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〇 HIB
생후 2개월~ 5살 미만 : 접종개시 연령에 따라 접종 횟수가 다르다.
<접종개시연령>
  1. 생후 2개월~ 7개월 미만 (표준적인 접종연령) : 4회 접종
    27일이상, 표준적으로는 56일까지의 간격을 두고 3회접종. 3번째 접종 후 7개월이상, 표준적으로는 13개월까지의 간격을 두고 4회째를 접종, 단 2회, 3회째는 1세미만이어야하며 그것을 넘었을 때는 행하지 않는다.(추가접종은 가능)
  2. 생후 7개월~1세미만 : 3회 접종
    27일이상, 표준적으로는 56일까지의 간격을 두고 2회접종. 2번째 접종 후 7개월이상, 표준적으로는 13개월까지 간격을 두고 3회를 접종. 단 2회째는 1세미만에 행하며 그것을 넘었을 때는 행하지 않는다.(추가접종은 가능)
  3. 1세~5세미만 : 1회 접종
○ B형간염
생후1년미만 (표준적인 접종기간은 생후2개월~생후9개월) : 3회접종
  • 2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접종을 한 후, 1회접종에서부터 139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3회 접종을 한다.
○ 소아용폐렴 구균
생후 2개월~ 5살 미만 : 접종개시 연령에 따라 접종 횟수가 다르다.
<접종개시연령>
  1. 생후 2개월~ 7개월 미만 (표준적인 접종연령) : 4회 접종
    표준적으로는 1세까지 27일이상 간격을 두고 3회접종. 3번째 종료후 60일이상의 간격을 둔 후, 1세가 된 이후에 표준적으로는 1세3개월의 기간에 4번째를 접종. 단,2차 및 3차 접종은 2세미만에 행하며 그것을 넘었을 때는 행하지 않는다. 또한 2차 접종이 1세를 넘었을 경우 3차접종은 하지 않는다 (추가접종은 가능).
  2. 생후 7개월~1세미만 : 3회 접종
    (표준적으로는 1세까지 2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접종. 2회 종료후 60일 이상의 간격을 둔 후에, 1세에 도달한 날 이후 3회째를 접종. 단, 2회째는 2세 미만에 행하며 그것을 넘었을 때는 행하지 않는다).
  3. 1세~2세미만 : 2회 (60일 이상의 간격으로 2회접종).
  4. 2~5세 미만 : 1회접종
〇 4종혼합
생후 2개월〜7세6개월미만
  • 1기 첫 회:20일 이상, 표준적으로는 56일까지의 간격을 두고 3회접종.
  • 1기 추가:첫 회 접종 후 6개월 이상.
    표준적으로는 1년〜1년반의 간격으로 1회접종.
〇 BCG
1 세미만 : 1회 접종

○ 마진 (홍역) ・풍진혼합
1 기는 1 세 ∼ 2 세미만에서 1회.
2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1 년간에.

○ 수두 (미즈보우소우)
1 세~3세미만
2회 (3개월이상, 표준적으로는 6개월~1년의 간격을 두고 접종)
※단, 수두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〇 일본뇌염 (1기)
6개월부터 7세6개원미만 : 3회접종 (3세부터 접종을 권합니다.)
  • 1기첫회 : 2회(6일이상, 표준적으로는 28일까지의 간격을 두고 접종)
  • 1기추가 : 1회(첫회 종료 후, 6개월이상 표준적으로는 1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접종)
(B) 초, 중 학생, 고등학생의 예 방접종
〇 일 본뇌염 (2기)
9세 이 상 13세 미 만 : 1회 접종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일본뇌염의 예방접종횟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은 모자수첩 등을 확인하여 평소 다니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평성16년 4월 2일부터 평성 19년 4월 1일에 태어난 분
    20세가 되기 전까지 4회 접종 중 부족한 부분을 정기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〇 2종혼합
11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1회 접종

○ HPV백신 (자궁경부암 예방)
※2021년 11월 26일 후생노동성 통지에 의해 적극적인 접종 권장을 자제한다는 권고가 폐지되었습니다.

초등학교6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여성에게 2~3회접종. 백신은 2종류 있으며 접종간격이 다릅니다.
둘 중 한 종류의 백신을 반드시 3회 접종하십시오.
  • 2가 백신 (cervarix) 은 표준적으로는 1개월의 간격을 두고 2회접종 후, 첫회 접종부터 6개월의 간격을 두고 1회 접종.
  • 4가 백신 (gardasil) 은 표준적으로는 2개월의 간격을 두고 2회접종후 첫회 접종부터 6개월의 간격을 두고 1회접종.
  • 9가백신(시루가도9)는 첫번째 접종을 15세가 될 때까지 받는 경우에는, 6개월 간격을 두고 원칙적으로 2회접종. 첫번째 접종을 15세가 된 후에 받는 경우에는, 표준적으로는 2개월 간격을 두고 2회 접종을 한 후 첫번째 접종에서부터 6개월 간격을 두고 1회 접종.
  • 적극적인 접종을 권장을 하지 않던 시기에 접종 시기를 놓친 분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보건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체온이 37.5℃ 이상. 중도의 급성질환에 걸린 것이 분명한 경우. 받을 예정의 예방접종의 접종액에 포함된 성분으로 아나필락시 (통상접종 후 약 30분이내에 일어나는 심한 알러지반응)을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경우.

(D) 그 외
백혈병 등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려 정기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후지미시 건강증진센터 : tel.049-252-3771
  • 후지미노시 보건센터 건강추진계 : tel.049-264-8292
  • 미요시마치 건강증진과 건강추진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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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수 당과 원조

(1) 아동 수당

원칙적으로 주민표에 기재된 분으로 중학교 수료전 (만 15세가 된 후 최초의 3월31일)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감호생계동일자가 대상.

【문의】
  • 후지미시 육아 지원과 수당의료그룹 : tel.049-252-7104
  • 후지미노시 육아지원과 육아지원계 : tel.049-262-9041
  • 미요시마치 어린이 지원과 아동복지담당 : tel.049-258-0019

(2) 어린 이의 료비지급제도

원칙적으로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분으로 의료보험가입을 마친, 18세가 된 후 첫번째 3월 31일까지 자녀의 보험진료 일부부담금(자기부담분)을 조성.

【문의】
  • 후지미시 육아 지원과 수당의료그룹 : tel.049-252-7104
  • 후지미노시 육아지원과 육아지원계 : tel.049-262-9041
  • 미요시마치 어린이 지원과 아동복지담당 : tel.049-258-0019

(3) 편부 (모) 가정 의료비 지급제도

18세가 된 이후 최초의 3월31일까지(자녀에게 일정한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미만)의 사이에 있는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모친, 부친, 양육자와 그 어린이가 대상. 원칙적으로 주민표에 기재가 된 분으로 소득제한미만의 수입 및 의료보험가입을 마치는 것이 조건. 보험진료 자기부담분이 조성대상

【문의】
  • 후지미시 육아 지원과 수당의료그룹 : tel.049-252-7104
  • 후지미노시 육아지원과 육아지원계 : tel.049-262-9041
  • 미요시마치 어린이 지원과 아동복지담당 : tel.049-258-0019

(4) 중도심신장애자의 료비 지급제도

장애인 의료비의 보험진료 자기부담분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1급이신 분의 정신병동의 입원비용은 제외). 대상이 되는 분은 65세 미만의 분으로 중도심신장애인으로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계신 분 등은 제외입니다.

<중도심신장애인>
  1. 신체장애자수첩 1・2・3급의 사람
  2. 사이타마현의 요육수첩 Ⓐ、A、B의 사람
  3. 정신장애자 보험복지수첩 1급의 사람
  4.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장애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본인 소득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에는 의료비조성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월부터 9월에 신청수속을 한 경우에는 전전년 소득, 10월부터 12월의 경우는 전년소득으로 심사합니다.

【문의】
  • 후지미시 장애복지과 급부계 : tel.049-257-6114
  • 후지미노시 장애복지과 서무계 : tel.049-262-9031
  • 미요시마치 복지과 복지서무담당 : tel.049-258-0019 (내선 178)

(5) 육성의료제도

18세미만의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질환이 있는 아동으로 수술 등의 치료에 따라 그 증상이 가벼워지거나 일상생활이 용이해졌다는 것을 인정받은 경우로 그 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의 일부를 조성. 거주하는 시, 마치의 창구에서 상담후 신청하십시요. 자격, 기준,지정의료기관있음

【문의】
  • 후지미시 장애복지과 상담지원계 : tel.049-252-7101、049-252-7106
  • 후지미노시 복지과 장애복지계 : tel.049-262-9032
  • 미요시마치 복지과 복지서무담당 : tel.049-258-0019 (내선 172,175)

(6) 아동부양수당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일정의 장애가 있는 가정 등으로, 18세 가 된 후 최초의 3 월 31 일 까지의(자녀에게 일정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미만) 사이에 있는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대상. 소 득제한 미만의 수입으로 원칙적으로 주민표에 게재되어 있어야함.

【문 의】
  • 후지미시 육아지원과 수당의료 그룹 : tel.049-252-7104
  • 후지미노시 육아지원과 육아지원계 : tel.049-262-9041
  • 미요시마치 어린이 지원과 아동복지담당 : tel.049-258-0019

(7) 특별아동부양수당

신체, 지적발달, 정신에 중등증 혹은 중증의 장애가 있는 20 세 미만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대상. 소득제 한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주민표에 게재되어 있어야함.

【문의】
  • 후지미시 장애복지과 급부계 : tel.049-257-6114
  • 후지미노시 장애 복지과 서무계 : tel.049-262-9031
  • 미요시마치 복지과 복지서무담당 : tel.049-258-0019 (내선 176)

(8) 미숙아 양육의료제도

신체 발달이 미숙한 채 태어난 아기로, 의사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증상이라고 진단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그 보험진료 자기부담분을 조성. 거주하는 행정창구에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기준있음.

【문의】
  • 후지미시 어린이 미래응원센터 모자보건 제1 그룹 : tel.049-252-3774
  • 후지미노시 보건센터 지역 건강지원계 : tel.049-293-9045
  • 미요시마치 어린이지원과 모자보건담당 : tel.049-258-0019

(9) 불임검사 등의 조성

불임으로 고민하는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불임, 불육증 검사비와 불임치료비를 조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랍니다.

【문의】
  • 후지미시 어린이 미래응원센터 모자보건 제1그룹 : tel.049-252-3774
  • 후지미노시 보건센터 지역 건강지원계 : tel.049-293-9045
  • 미요시마치 어린이지원과 모자보건담당 : tel.049-258-0019

(10) 출산, 육아 응원급부금

임신이나 아동의 양육자(원칙적으로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분)으로, 임신신고를 할 때나 유아전가정 방문사업 등에서 보건사, 조산사, 모자보건추진원 등의 면담을 받을 경우에 급부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후지미시 어린이 미래응원센터 모자 보건담당 : tel. 049-252-3774
  • 후지미노시 보건센터 지역건강지원계 : tel. 049-293-9045
  • 미요시마치 어린이 지원과 모자보건담당 : tel. 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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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보 육소 등

보호자가 일이나 병 등의 이유로 아동을 보육할 수 없을 때 보호자를 대신해서 아동을 보육합니다. 2시1마 치의 공 립보육소와 사립보육원에 대해서는 시설일람을 봐 주십시오. 또한, 보육소 등에는 일시보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시보육은, 어린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볼 일이 있을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대 상아동

생후 2개월 부 터 초 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 단, 보 육소에 따라 다릅니다.

(2) 보 육료

0~2세반 아동들의 보육료는 세대의 과세액(시민세액 소득할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3~5세아동반의 아동들의 보육료는 무상 (0엔) 입니다.
단, 연장보육료나 3~5세 아동반의 급식비 등은 보호자 부담입니다.

(3) 신청

입소 신청 접수는 시나 마치에 따라 다르니 주의해 주십시오.
신년도 (4월 입소) 는 11월 상순부터 12월 상순입니다. 연도 도 중의 입 소 (각 월)는 전 월의 10일 또는 15일까 지 입 니다. 정원에 공석이 없으면 대기해야 합니다.

【문의】
  • 후지미시 보육과 보육계 : tel. 049-252-7105
  • 후지미노시 보육과 보 육 계 : tel. 049-262-9035
  • 미요시마치 어린이 지원과 보육담당 : tel.049-25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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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패 밀리 서포트 센터

어 린이를 보육원·유치원에 데리러 가거나, 보호자의 병이나 다른 자녀의 학교 행사시 어린이를 돌 봐 주 기도 합 니다. 어린이를 돌봐주고 싶은 사람 (제공회원) 과 돌봐주기를 바라는 사람 (의뢰회원) 이 회원이 되어 지역에서의 자녀양육을 서로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보수 금액이나 상세한 내용의 문의, 등록 에 관 해서는 패밀리 서포트 센터로.

【문의】
  • 후지미시 (어린이미래응원센터내) : tel.049-251-3337
  • 후지미노시 (히가시아동센터내) : tel.049-262-1135
  • 미요시마치 (육아지원센터내) : tel.049-258-0075

병에 걸린 아이·병후 아이긴급 서포트 사업

훼미리 서포트 센타에서는 대응 불가능한 질환 어린이, 질환 후의 어린이의 일시 보육, 숙박을 동반한 일시 보육, 긴급적인 일시 보육등의 상호 원조 업무를 긴급 서포트 센타 사이타마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문의】
  • 긴급 서포트 센타 사이타마 : tel. 048-29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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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육 아지원센터

육아중인 부모님들과 어린이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어려운 점, 힘든 점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시간등에 관하여는 직접 문의 바랍니다.

【문의】
후지미
  • 후지미 시립 육아 지원 센타 (삐삐) : tel.049-251-3005
  • 후지미노 보육원 육아지원센터 「니코니코 히로바」: tel. 049-256-8862
  • 코바토 보육원 육아지원센터 「하토포포」: tel. 049-256-9351
  • 가츠세 코바토 보육원 육아지원센터 「노비노비」: tel. 049-263-8800
  • 케야키 코도모엔 육아지원센터「케야킷코」: tel. 049-268-7255
  • 코도모노소노 Baby보육원 육아지원센터「사쿠란보」: tel. 049-261-7077
  • 하리가야 보육원 육아지원센터「핫피」: tel. 049-275-0077
  • 후지미 스쿠스쿠 보육원 육아지원센터「키짱히로바」: tel. 090-9442-6517
  • 후지미 렌게 코도모엔 육아지원센터「오히사마」: tel. 049-275-0138
  • 너서리 스쿨☆SUKUSUKU육아지원센터「스우짱」: tel. 090-9442-4899
후지미노
  • 후지미노 시립 우에노다이 육아지원 센타 : tel.049-256-8623
  • 후지미노 시립 오오이 육아지원센터 : tel.049-293-4062
  • 후지미노 시립 카스미가오카 육아 지원 센타 : tel.049-269-4252
  • 후지미노시립 육아 후레아이광장 (시민서비스센터1층) : tel.049-261-0611
  • 카제노사토 육아지원 센타 (후지노시) : tel.049-263-8388
  • 츠루가오카 스마일보육원 육아지원센터 (후지미노) : tel.049-265-5123
  • 후지미노 도롱코 보육원 치킹에쿠 (후지미노시) : tel.049-257-4162
  • 후지미노 카피라 보육원 육아 지원센터 (후지미노시) : tel.049-256-9091
미요시마치
  • 미요시마치립 육아지원센터 : tel.049-258-5106
  • 구와노미 미요시 보육원 육아지원센터 : tel.049-257-1051
  • 미요시겡끼 보육원 육아지원센터 : tel.049-257-1101
  • 고스즈 유치원 육아지원센터 : tel.070-3351-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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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방 과후 아동클럽・ 아동관・아동센터

(1) 방 과후 아 동클럽 (학동보육실)

보호자가 일을 하여 보호자가 낮에 집 에 없 는 초 등학생이 방과후 나 여 름방학 기간 놀거나 생활을 하며 지내 는 장 소입니다. 후지미시내에 는 27곳의 방과 후 아동클럽, 후지 미노 시내에는20곳, 미 요시마치에는 7곳 의 아 동보육실 있으며 입소실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문의 】
  • 후지미시 보육과 방과후아동계 : tel.049-252-7136
  • 후지미노시 육아 지원과 육아지원계 : tel.049-262-9033
  • 미요시마치 어린이 지원과 보육담당 : tel.049-258-0019

(2) 아 동관 ・ 아 동센터

아동관이나 아동센터는 놀이체험이나 집단생활을 통해 어린이들의 육성이나 친구를 만들게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후지미시에는 3곳의 아동관, 후지미노시에는 2곳의 아동 센터, 미요시마치 에는 3곳의 아동관이 있습니다.
  • 각 아동관・아동센터의 문의처는 시설편을 참조해 주십시오.